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최근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군에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기자들을 만나 “현재 법안(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야당은 두 법안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t(톤)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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