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날 서울 오후 3시께 강서구에서 운행하는 한 시내버스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버스에 탑승한 이 남성은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자 주변을 돌아본 후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후 남성은 다음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탑승하자 외투로 하반신을 가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제보자가 전했다.
제보자는 "나는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쪽에서 내렸다"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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