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불법 홍보물을 대량으로 배부한 선거사무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6일 광주지역 아파트 3곳을 돌며 우편함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 1700여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벽보 게시·규정된 선거공보물 우편 발송 등만 가능하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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