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대男 강제추행 혐의 인정

대낮에 공원에서 여자아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모 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한 뒤 박 양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한 씨는 박 양에게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 달라고 말했고, 박 양이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자전거 앞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민 점,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 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