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벌금 300만→90만원 감경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강제전역을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newday@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