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 중 충남·전북 서해상 일원에서 연·근해 안강망 어구사용량 초과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4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태안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A호가 어구 25통을 적재 및 군산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B호가 24통의 어구를 사용해 검거됐다.
이와 함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고 선수부가 파공된 태안 선적 근해안강망 C호에 대해 출항 정지명령을 내렸다.
안강망 어업은 사각뿔 형태의 큰 자루그물을 조류가 강한 곳에 설치한 후 조류에 떠밀려 온 수산동물을 자루그물에 가두어 잡는 어획 강도가 매우 높은 어업방식이다.
꽃게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규정된 어구 사용량(근해 15~20통, 연안 5통 이내)을 초과할 경우 그물 감김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며 타 업종과의 조업분쟁을 야기해 단속 대상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서해안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 무허가·무면허 어업 및 불법어구 사용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준법어업을 당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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