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심의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 나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원도 인제 12사단(을지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직권조사 여부를 심의한다.
인권위는 3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달 4일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자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강원경찰청은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 수사요원 등 10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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