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무면허로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 차를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무면허인 A 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지난 3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조사받기 위해 가면서도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적발됐다.
그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 몰수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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