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려 처벌받은 30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유치원 앞 도로 등에서 주차된 차량 13대를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거나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이웃 주민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여러 대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