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충남 서천경찰서가 홀로 거주 중인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25일 오후 3시 4분께 서천군 마산면의 한 단독주택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날 술을 마시고 불을 지른 뒤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은 이 남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방화 당시 다른 거주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13대, 인력 38명을 투입해 31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은 현재 만취 상태인 남성이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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