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이 생산하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액체 중 결정이 생성돼 영업자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가 23001, 사용 기한이 2025년 2월 2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정 생성 이유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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