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미)=김병진 기자]경북 구미시에서 112에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검거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이침 7시 8분께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허위 신고로 지구대 순찰팀과 형사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거짓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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