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B씨는 “선배가 2대 1로 피 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명 대 2명이 다투게 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인 B씨 등 남녀 3명이 범행에 가담해 C씨와 C씨의 직장 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1명과 금전거래 갈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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