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판결확정시 연 5% 지연이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두 사람의 결혼씩 만큼이나 화제를 모은 ‘세기의 이혼’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을 명령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고법 판결대로 끝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지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이 생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시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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