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 시한 ‘셀프 조정’하도록 당헌 개정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데 대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 윤리적 규정을 무력화 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이 대표의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 대표 본인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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