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대비 0.04%P 오른 0.48%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소폭 올라
4월 중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두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48%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연체율은 은행들의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2월 말 0.51%에서 3월 말 0.43%로 꺾였다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상승폭은 1월(0.07%포인트)이나 2월(0.06%포인트)에 비해 소폭 둔화됐으며, 코로나19 이전 10년(2010~2019년) 평균 연체율 0.7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4월 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4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2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하면서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1조5000억원에 그쳤다.
연체율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은 0.54%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0.11%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0.08%포인트 오른 0.66%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 중에서도 중소법인은 연체율이 0.70%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뛰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은 0.07%포인트 올라 0.61%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26%로 0.01%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06%포인트 상승해 0.79%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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