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정집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을 장기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20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2세 중증 치매 환자이면서, 가해 행위를 알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으며, 일부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돌보는 80대 치매 노인 B씨를 지속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의 집을 방문해 씻기거나 밥을 먹이며 돌봐왔다.
어느 시점에 B씨 몸에 멍이 생긴 것을 안 가족들이 집안에 CCTV를 설치했고, 지난해 11월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 한 달 치 영상에 녹화된 폭행 장면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대전 서구청은 이달 초 A씨를 가정집에 파견한 노인 요양 기관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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