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보도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하던 지난해 8월 배우자가 인사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받고 두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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