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금강주택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17개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등이 포함됐다.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건설시장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