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후로 잇따라 선고 이뤄질듯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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