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긴급대응반 구성해 방안 마련
피해상담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충청·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복구자금 대출 등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충청·전북 지역에 대해서는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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