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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