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낮에 가게 유리창에 대놓고 노상 방뇨를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노상 방뇨를 한 남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무인가게와 요식업을 동시에 오픈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무인 가게에 한 남성이 소변 테러를 해 피해를 보았다.
노상 방뇨 하는 걸 우연히 목격한 A씨 지인은 그 모습을 촬영해 신고했다. 이 일로 남성 B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B씨는 앙심을 품은 듯 얼마 전부터 A씨 가게에 찾아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계속 찾아오더니 급기야 창문에 대고 노상 방뇨했다.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들도 있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볼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저러고 사나’, ‘얼굴 공개돼야 멈춘다’, ‘보복범죄는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건지 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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