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B(67·여)씨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게 밖에 주차한 승용차에 캔 커피를 가지러 갔으며, 그사이 피해 여성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B씨 등에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아파트 소유권과 일할 때 쓰던 포크레인 등을 처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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