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궐선거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권한대행 체제는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보궐선거까지 유지된다.
이날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설 권한대행은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에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비위 및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퇴직하도록 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이날 부로 직을 상실했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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