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한미약품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직위 강등과 관련, 위법 소지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선언한 박재현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측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업무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고, 계열사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영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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