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할 짓인가’ 7개월 된 아이의 죽음…지원금 1217만원 챙긴 부모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조차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20대 부부조차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지원금, 급여 등을 수급했을 정도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2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17만원에 이르는 복지급여, 양육 지원금 등을 받았다.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다. 심지어 아이가 숨진 지난 7월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 등이 지급됐다. 올해 3월에는 20대 B씨가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사례도 있다. B씨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2026-08-23 0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