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20개소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계도 기간 거쳐 12월 1일부터 과태료 7만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이용율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8호선 연장 구역의 지하철 출입구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조기 정착을 위해 8개 동별 게시대에 현수막· 배너 게재 및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전방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금연 준수를 당부드린다. 시는 항상 건강한 구리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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