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1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 A씨가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버스 운전사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우회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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