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가격·할인혜택 낮추도록 강요 의혹

배민 “경쟁사 대응 안 하면 불리…불가피했다”

배달의민족, 공정위 조사에 반발…“경쟁사가 먼저 시작…방어차원”
서울 강서구의 한 가게에 배달의민족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가격과 할인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쟁사가 먼저 시작한 조치에 대한 방어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게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배민의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6.8%) 혜택은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제성과 관련해 “경쟁사와 달리 순수하게 혜택, 정보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