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약 2시간 경찰 조사받아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이 대화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이 참가했다.
송씨 등은 지난 7월 김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제보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청문회 등에서 누누이 밝혔듯 (경찰 조사에서도)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채 상병 특검’을 통해 내가 제보한 내용이 과연 허위 사실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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