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 고용 허가 요건 개선 방안 확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뿌리 업종' 중견기업은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 허가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 사업장에서만 외국 인력(E-9)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에서도 추가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뿌리 업종은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소성 가공·금형·표면 처리·열처리·용접 등이다.
정부는 외국 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 업종 맞춤형 특화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기선 실장은 "이번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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