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4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통책·드랍퍼 3명 구속…매수자 11명 불구속
국내·해외 총책 2명 인터폴 적색수배 등 조치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미국에서 밀수입한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일 미국에서 밀수입한 케타민 1.7㎏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중 유통책과 드랍퍼 등 3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11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총책 A씨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 등 수배 조치를 했다. 해외 총책 B씨는 앞서 별개의 사건으로 필로폰 밀수 혐의를 받아 인천지검에서 지난 1월 18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한 바 있어 경찰은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위장수사 과정에서 약 42억원 상당, 6만여명 동시 투약 가능한 케타민 총 1.8㎏와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 등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하여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2024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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