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1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행상ㆍ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단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3일까지 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33)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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