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가 ‘러시아 여성 고용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합숙 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여성, 성매수 남성 등 9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모(31)씨가 지난 9월1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달서구 모 빌딩 4층에 밀실 5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렸다. 이어 러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카페에 “함께 일할 러시아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광고를 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여성 4명을 고용했다.
이후 이들을 업소에 합숙시키면서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1회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여성 A(우즈벡·33)씨는 지난 2001년 국내에서 댄서로 활동 중 한국남성과 결혼해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지만 혼인관계를 이탈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체류기간이 경과한 키르기스스탄 여성 1명을 대구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고 다른 외국인여성 성매매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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