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도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 요건이 기존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고 펀드설립도 등록에서 보고로 바뀌는 등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와 법 개정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가 금지돼 있어 소액 개인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방법이 없다. 또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공모펀드는 운용하지 않고 사모펀드만 운용하려는 금융투자사는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은 다른 증권사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운용여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별도로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의 설립 기준은 통일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면 된다.
다만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경우 총 펀드 주식 내 계열사 투자 한도를 10%에서 5%로 줄였다.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계열사 투자도 50%이던 한도를 25%로 제한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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