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ㆍ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전 행정관을 지난 4일 전격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지난 3일 조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송ㆍ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했으며, 조 전 행정관을 지난 4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행정관에게 열람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중앙공무원교육원 모 부장)도 곧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김 국장은 경북도청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0년 안행부로 올라왔다. 김 국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돼 올해 5월까지 근무하다가 안행부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채 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 행정관과 검찰 조사에서 대질이라도 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국장에 대한 소환도 조속히 진행해 대질신문 등 필요한 조사기법을 동원,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4일 조 전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고 지난 6월 가족관계 정보를 조 국장에게서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전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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