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실손 의료보험료가 동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1월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점이 내년 1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통계 축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조정 등에 필요한 손해율 등 통계치를 요구했으나 출시한지 1년밖에 안돼 수치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보통 수년의 경험치를 축적해야 하는데 단독 실손상품의 경우 올해 출시돼 전혀 기준이 잡혀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내년에는 단독 실손보험료 자체에는 조정 요인이 없고 다만 갱신하는 고객의 경우 나이를 한 살 더 먹음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산층의 경우 내년에 각종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외제차 자차 보험료는 내년부터 평균 11.3% 급등한다. 외제차가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쏟아짐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공평한 부담을 위해 조정했기 때문이다.
치아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른다. 2008년 출시된 치아 보험은 최근 5년 갱신 시점이 도래했는데 손해율 급등을 이유로 갱신 보험료가 기존보다 최대 100%나 올랐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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