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검사중 부장ㆍ차장검사들도 직접 수사를 배당받아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개선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ㆍ차장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하게 된다. 또 꼭 정치적ㆍ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없을 경우에도 부장ㆍ차장검사들은 정기적으로 일반사건도 배당받아 수사ㆍ처리하고, 형사부의 경우 수사 배당전 부장검사가 먼저 기록을 검토하는 등 수사초기 부터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재판의 경우 공판부장검사가 재판에 직접참여해 공소유지에 나선다.
또 수직적인 수사결재문화를 개편하고, 5~7명의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중앙지검 수사협의회’에서 중요한 사건의 법리 및 증거판단, 기소ㆍ불기소, 신병결정등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는 올해 불거졌던 이진한 2차장과 국정원 수사팀간의 마찰의혹, 윤석렬 검사와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간의 지휘불복ㆍ수사 외압 의혹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이나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등을 일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외과수술식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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