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체 및 검체 등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3중 수송 용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질본은 최근 국내 신ㆍ변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간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액 등 감염성 물질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 지침에는 이동 및 수송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수송 용기를 이용한 안전 포장, 발송자의 포장 책임 및 위해 표식(감염성물질) 의무화 등이 명시돼 있다.
질본은 또 국내 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운송기준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 및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곳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질본 관계자는 “앞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성 물질 포장 및 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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