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새누리당이 정부 초안에 증손자 회사의 외국인 지분을 30%이상으로 명문화하고, 별도의 투자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절충안을 다시 내놨기 때문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을 만든 만큼, 더 이상 외촉법을 표적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다.
이 법의 특징은 재벌 특혜라는 민주당의 지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외국인 최소지분율을 30%이상으로 하고 공정위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새 회사가 중소 영세업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담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여상규 의원 대표발의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를 만들 시 지분을 100% 보유토록 하는 현 공정거래법에서 외국인 투자합작 법인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화학 대기업이 일본과 합작으로 국내에 2조 원이 넘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감안한 법안이였지만,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가로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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