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해 재학생충원ㆍ취업률 등을 부불려 국고보조금 수십억을 부당 수령하다가 문제가 된 대구공업대학(총장 이별나)이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제공한 ‘사립대학 부정ㆍ비리 근절 방안’에 따르면 대구공업대는 지난 1976 전문대학 설립이후 37년 동안이나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감사는 대학 자체감사 이외에 교육부 감사도 받고 있다”며 “종합감사 주기를 국·공립대학은 3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대학은 별다른 감사 주기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대구공업대는 아들과 딸을 총장으로 내세워 폐쇄적인 대학 운영진을 구성하고 있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구공업대는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때 신입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고보조금 22억9000여만원을 타내다 적발된 바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재단 법정부담 전임급이 4.9%에 불과해 나머지 4억여원을 학교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변칙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올해 8월 29일 발표한 35개 부실 대학 명단에 대구공업대가 포함되기도 했다.

실제 대구공업대는 이날 발표한 ‘2014년 정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이름을 올려 내년도 신입생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정 의원은 “대구공업대와 같은 사립대학도 내ㆍ외부 감사를 주기적으로 가져야 만이 대학운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구공업대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 고발자의 각종 민원으로 인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 9월 1일 설립자 딸이 총장으로 취임해 정상적인 대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연금부담금ㆍ건강보험부담금ㆍ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법인이 돈이 없어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