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존 사무규칙 개정
검찰이 부패 범죄 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뇌물죄 위반 기록을 영구 보존한다.
법무부는 ‘검찰 보존 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가 영구 보존 대상이 된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의 기록이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 기간이 다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수사 기록 등 사건 기록은 형의 시효나 공소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며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이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형이 규정된 사건 기록도 기한 없이 보존하고 있다.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가 확정된 사건 기록은 준영구 보존 대상이 된다. 이번에 영구 보존 대상에 추가되는 뇌물죄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나뉘어 보존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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