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의 1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8ㆍ고3) 군은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군은 119에 “아버지가 자해했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한 119구조대원들과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언행에 이상을 보였다. 이에 경찰이 흉기가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미뤄 A군을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군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평소 구타를 당했다”는 A 군 담임선생님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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