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메가스터디가 이투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메가스터디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투스는 자사의 2012년 ‘온라인 고등’ 분야 매출이 2010년보다 187% 증가한 반면 ‘M사’의 같은 분야 매출은 30% 감소했다는 비교 광고를 냈다. 또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이투스만 ‘독보적 성장’을 했다고 표시했다.
메가스터디는 “광고의 ‘M사’가 메가스터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투스의 관리 시스템은 결과가 입증되지 않아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장 평균치가 12% 감소했다는 이투스의 광고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투스의 ‘독보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부당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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