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특히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조선업체들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일단 기업들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제도나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당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철강업체 관계자도 “현재 소송이 걸려있거나 하진 않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현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모두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탓에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지난해 5월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0여명이 제기한 대표소송과 생산직 조합원 및 퇴직자 7600여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도 생산직 4000여명이 가입된 노동자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개별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의 이슈가 된 상황이다 보니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회사 관계자도 “이번 판결이 조선업계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마다 임금 체계가 다르고 소송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그 타격이 어느정도인지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중소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없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통상임금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현재 임금 체계 등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당한 규모의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경영계획 마련이 한창인데 통상임금 판결로 내년도 예산 재편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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