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보수 시민운동가 지만원(72)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이 광고를 게재할 당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비록 문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임은 명백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 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자 모 유명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지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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