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가짜 약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무허가로 점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2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4곳) 등이다

강동구 A업소 등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 B업소 등 6곳은 신구 대상인 건물 상가 등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했고 관악구 C업소 등 5곳은 피부관리실로 영업신고를 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했다.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이 적발됐다. 피부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 업소들은 무면허 시술자가 문신바늘, 색소, 마취연고, 알코올 솜 등을 갖추고 맨손으로 시술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법 시술을 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에서는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불법시술의 유혹에 노출된 시민들이 많다고 보고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위법 행위 적발시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