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가 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씨는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어서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9월에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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