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철도파업을 이끌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금액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늘고 있어 1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일 코레일 관계자는 “19일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손배소는 코레일 본사가 파업참여자 중 징계에 착수한 노조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손해배상액 77억원은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파업기간동안 일어난 코레일 측 매출감소분과,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 측에서 발생한 기타비용 등이 잠정집계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손해액 집계기간이 17일까지였으므로 현재도 이 금액은 계속 늘고 있다”며 “100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손배소 금액에 파업기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유류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손배소에 대해 20일 현재 노조 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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